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한 혐의로 인천의 한 육류 유통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에서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2천 268kg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할 때 담당 구와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장육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이지만, 냉동육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 한편, 이들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는 송도의 한 대형 식당 등에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가 판매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기간인 남동구는 해당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운영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통기한이 조작된 쇠고기의 유해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