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정했던 예비 불법어업국 지위를 해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0일)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지난 2013년 1월 한국에 대해 지정했던 예비 불법어업국 지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년전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과 이에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남극 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면어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를 설립,운영해왔습니다.

해수부는 미국의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해제로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되었을 때 받게 될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만간 있을 EU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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