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대통령 모욕한 전역자 '선고유예'


울산지법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유예한 형은 징역 4월입니다.

A씨는 지난해 군 복무시절 부대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사건은 당초 군사법원에 기소됐다가 A씨가 전역한 뒤 울산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군형법상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대통령이 법률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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