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작전, 합참의장이 관할"…군사작전으로 격상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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