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이완구 차남, 국외 소득세 탈루 의혹"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 원대 연봉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급여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차남은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 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2012년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7억 7천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2억 7백만 원의 소득만 신고해 총 3천 689만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을 신고하지 않아 총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2013년도 소득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서야 신고했다"며 "지난달 5일부터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는 이 후보자 차남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늑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이 후보자 차남은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고,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5일 전직한 국내 법률회사로부터 국내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받아 같은 달 7일 2013년도 세금 4천100만 원 상당을 납부했고, 지난해 세금은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오는 5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준비단은 건보료 미납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차남은 해외와 함께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며 "소득세 납부와 별개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절차를 밟아 건보료를 납부했으며 이후에도 소득세나 보험료 관련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