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지 이탈 수배범, 택시비 승강이 벌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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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지를 벗어나 9년간 도피생활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수배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 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06년 공익근무를 서던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수도권 일대 빈 상가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용인의 한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확인, 용인서부경찰서로 고 씨를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과 소속 한 경찰이 전날 발생한 용인지역 상가 절도 용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면서 고 씨의 절도 행각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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