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도시 돌며 택시 안 현금 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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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는 택시 250여 대의 창문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장 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0분 광주 북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문을 깨고 보관 중이던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20개 도시를 돌며 택시 253대를 상대로 총 2천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차량 문을 강제로 열면 비상 경보음이 울릴 것을 우려해 창문을 깨뜨리는 수법으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 도시에 2∼3일가량만 머물다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행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실제 장 씨는 고향 경북에서 가까운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서울, 충청, 광주 등에서 수십건씩 범행을 저지른 뒤 옮겨다니기를 반복했습니다.

장 씨는 2012년 교도소 출소 후 일용직으로 취업·퇴사를 되풀이하며 떠돌다가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절도 피해액은 각각 10만 원 미만이었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2교대 기준으로 7만∼8만 원(일일 13∼14만 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영세한 택시기사들"이라며 "유리창 수리비 등을 합치면 며칠치 일당을 날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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