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봉 체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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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두거나 가벼운 꿀밤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오늘(9일0 학생인권센터로부터 넘겨받은 도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상적인 '툭툭' 치기나 꿀밤 - 교사가 지시봉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때린다거나 꿀밤을 때리며 지도를 하는 행위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담임교사의 학급실장 임명 -학생들의 선출이 아닌 교사의 지명으로 실·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 -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시키는 행위 -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내 '인권상담-결정례'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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