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부동산' 이용 15억 원대 사기대출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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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 등 7명을 적발, 김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담보가 설정돼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나 상가를 물색한 뒤 자기네끼리 허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신용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속칭 '바지채무자'를 내세워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오고 서민을 울리는 대출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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