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채로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고…의붓딸 학대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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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리채로 의붓딸을 4∼5회 때린 것을 비롯해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밀대 자루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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