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 미결제하면 2년간 은행서 외상채권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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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 동안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인 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상환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어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채권액의 1.5%여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출금리를 깎아줘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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