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책임으로 계약 해지하면 포인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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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비씨와 롯데, 농협은행과 우리, 하나와 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카드사입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해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지만, 위의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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