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여직원 살해한 사장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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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33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동갑내기 여직원에게 사망할 경우 26억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보험에 가입한 뒤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 제트스키 할부금을 비롯해 8억원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김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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