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그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들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길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안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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