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용실 업주와 미용사는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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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업주와 미용사의 관계를 노사 관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미용사가 박 모씨가 근처에 미용실을 개업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며 미용실 업주 김 모씨 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가 특별한 미용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알게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가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매장반경 4km 내에서 개점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쓰는 등 대등한 사업주체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조퇴나 외출의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했으며, 정기적인 본사의 업무 교육에 미용사들이 참석해 포괄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용실 업주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미용사 박씨와 자유직업소득 계약을 맺고 2년 6개월 동안 같은 미용실에서 일한 뒤 박씨가 30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하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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