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잠자는 남자들 성추행' 50대男 실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성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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