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손님 살해 호스트바 종업원 항소심 '징역 42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말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된 여성 이모(34)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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