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한 18살 청소년 징역 4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친구들에게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6살 이 모 양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뒤 친구들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