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법사위원장, 김영란법 놓고 방송녹화 중 '설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급기야 법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외부 방송녹화 도중 격한 말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무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김영란법은 정무위안의 손질 여부를 놓고 법사위 첫 회의에서부터 찬반이 맞붙은 상태로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정무위와 수정 방침을 논의 중인 법사위 간 논란이 빚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날밤 MBC의 시사프로그램 녹화에 참석,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 거친 말다툼을 주고받았다.

녹화 시작 후 사회자가 첫 질문으로 이 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쭈물떡쭈물떡거리다 1월말 허겁지겁 넘겨서 볼 것도 많을뿐더러 그 법이 위헌 소지도 많고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위원장은 "쭈물떡쭈물떡이라니"라며 "숙려 기간을 거쳤고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금품수수 시 공립학교 교사는 처벌받고 사립학교는 안 받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전에 했던 말과 상당히 다르다"며 작년 7∼8월 정 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문제 제기한 언론 인터뷰의 날짜까지 거론하고 "법사위는 자구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법안 수정권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 시절 이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구수정 정도밖에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가"라고 되받아치다가, 두 사람은 방송 스태프 수십명 앞에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

결국 녹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사회자는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들을 설득해 어렵사리 녹화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치열하게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격앙돼 과한 표현들이 오간 것 같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위헌 여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감정이 북받쳐 그랬던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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