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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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모(48)씨와 강 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 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 중 조 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 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 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 판사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출된 자료의 영업기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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