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사퇴" 표명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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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5일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당연히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줄꺼라 믿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정말 죽고싶다"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원이 2시간 넘게 설득했다. 부끄럽지만 (사퇴 결심을) 번복하겠다. 결백을 밝히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글을 돌연 삭제해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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