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나근형 前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법정구속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626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 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부하직원인 한 모 전 국장과 짜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점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 교육청 수장으로 누구보다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기형적 인사운용방침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마저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관련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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