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우울증 악화돼 자살…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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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오늘(5일) 군에서 자살한 노 모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씨는 23세였던 2010년 입대해 국군기무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입대 전인 2003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복무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우울증이 악화됐고, 당번병으로 근무하면서 늘 실수를 할까 봐 노심초사해 했습니다.

그는 관심병사로 분류돼 국군수도병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부대에서 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데다 자살 징후까지 있었으므로 소속 부대에서는 노 씨가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도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대 간부들이 노 씨를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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