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도로 작업자 안전수칙 없어 '사고위험'


낙하물을 치우거나 도로 정비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로원들이 안전 매뉴얼 없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수로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도로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북구청 소속 도로 수로원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3차로에서 명촌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민 모(57)씨의 8톤 화물차가 앞에 서 있던 북구청 소속 도로작업용 1톤 포터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터 앞에서 작업하던 김 모(39)씨 등 2명과 포터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구청에서 도로 수로원들의 안전수칙이나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포터 차량은 뒤에 오는 차에게 옆 차선으로 비켜 운행하도록 지시하는 화살표 모양 LED 전광판과 경광등을 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터 차량 뒤쪽에 공사용 시선 유도봉(일명 라바콘)이나 안내표지판 등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공사나 정비작업을 할 때 안내차량 뒤에 라바콘과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1명이 경광봉으로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것에 비해 미비한 조처를 한 것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로 수로원들이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은 특별히 따로 없다"며 "도로 상황이나 작업 환경이 매번 달라서 현장 경험이 많은 수로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인 아산로에서는 차들이 시속 80∼100㎞로 달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경험보다 전문적이고 엄격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북구뿐 아니라 울산의 나머지 4개 구·군도 도로 수로원들의 작업 매뉴얼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구와 동구 등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도로 수로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2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그간 재난이나 설해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안전수칙을 적용해 도로 수로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로 수로원들에게 안전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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