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재벌가 사장 협박녀 "상대도 찍었다"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 모(31)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고소장은 우편으로 오늘(5일) 오후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됐습니다.

앞서 김 씨와 남자친구 오 모(49)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의 친구 B(여)씨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이를 A씨에게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오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동영상 분석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가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조율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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