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사용승인 없이 입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이 5일간 입주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EG건설(이지건설)이 동탄2신도시 A9 블록에 분양한 'EG the 1(이지더원)' 아파트(642가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31일까지 이틀간 3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입주민들은 이삿짐만 집에 넣어놓고 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성시가 주택건설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지건설에 입주를 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실제 아파트와 모델하우스의 자재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확인 결과 실제 아파트와 견본주택 마감재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고, 화성시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아파트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입주안내를 한 이지건설 때문에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나온 입주 예정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지건설 측은 입주하지 못한 30여가구 주민들을 동탄1신도시 주변 호텔에 임시로 머물도록 했으나, 주민들은 속을 끓인 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이 사용 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지건설이 자재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오자 어제(4일) 저녁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던 입주 예정자들이 5일 만에 정상적인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업체와 마감자재 납품업체, 입주 예정자들이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용 승인이 지연됐다"면서 "어제 부서별로 협의한 결과 승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지건설이 승인 없이 주민을 입주하도록 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지건설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위법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마감재 납품업체와 계약조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계약서를 쓴 사실조차 없으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 자재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이지건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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