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운항중단 피해 승객에 배상금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항공)의 운항 중단으로 귀국 지연 등 피해를 본 승객들이 배상금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116명이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 총 7천135만4천원을 지급했다.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제스트항공은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했다.

당시 국내 승객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이 묶여 최대 89시간 귀국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봤다.

위원회는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이 중단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항공사는 운송지연 시간별로 소비자에게 200∼700달러를 지급하고, 귀국 항공권을 별도로 산 승객에게는 그 비용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조정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7천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에게도 같은 보상을 하도록 에어아시아제스트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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