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56살 조덕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30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42살 최 모 씨로부터 2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0.56그램과 대마 2그램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