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퇴직공무원에 심의도 없이 10돈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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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장기근속한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메달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충청북도·청주시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3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 전원에게 포상 명목으로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했지만, 포상금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은 총 4억2천여만 원으로, 퇴직자 1인당 평균 237만 원에 달했습니다.

충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금메달 지급 관행을 없앴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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