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금융사 영업점 '빨간딱지' 올해부터 사라진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불량 금융회사 점포에 붙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올해부터 사라집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지속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른바 '빨간딱지'를 올해부터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금융회사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영업점에 불량점포라고 고지하는 것은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그제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빨간딱지가 붙으니 영업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블랙 컨슈머가 등장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 아래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회사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입구에 3개월간 평가등급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원발생이 잦은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17개사의 전국 3천여개 지점에 붉은색의 '5등급' 딱지가 부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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