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초고속인터넷, 공공서비스로 취급하겠다"


미국 정부가 인터넷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사업 전체를 공공서비스에 준해 규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에 따르면 통신업체가 별도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급행 차선'과 합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트래픽 조절'이 금지되며, 무선 초고속인터넷 역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대신 통신사업자들은 요금 규제, 요금 사전 승인, 경쟁사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제공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 와이어드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 관련 법규 초안을 FCC 위원들이 이번 주에 회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 초안은 인터넷이 혁신과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0여년의 토론을 거치고 400만건 가까운 의견서를 검토해 만들어졌다고 휠러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이 공공서비스에 준하는 이른바 '타이틀 Ⅱ' 권한에 따라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휠러 위원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혁신적 상품을 내놓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규제가 통신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21세기에 걸맞게 타이틀 Ⅱ를 개정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 규제, 요금 사전 승인, 라스트 마일 언번들링(고객의 집에 회선이 직접 연결되는 지역 전화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쟁 통신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접근을 허락해야 할 의무) 등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휠러 위원장은 최근 21년간 3천억 달러의 투자를 한 미국 이동통신 업계의 예를 들며 타이틀 Ⅱ를 이와 유사하게 개정하면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통신업계와 IT업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휠러 위원장의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후자는 대체로 찬성이었다.

작년 초까지 FCC는 통신업체들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commercially reasonable) 차별을 허용하는 약한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미국 통신업계와 언론에서 '706 권한'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 FCC가 무선 로밍 계약을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조항 번호를 따 온 것이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