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유명 활동가 등 230명에 종신형 선고


이집트 법원이 2011년 시민혁명을 주도한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인 아흐메드 두마를 포함해 230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형사법원은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2011년 12월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30명에게 종신형과 함께 벌금 1천700만 이집트파운드 우리 돈 약 24억 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집트 법에서 종신형의 복역 기간은 25년입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39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번 선고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앞서 이집트 기자법원은 지난 2일 2013년 8월 카이로 외곽 케르다사와 기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1명을 살해하는 데 연루된 18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7월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그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간부와 회원 등이 무르시 복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자 정부는 집시법을 개정해 시위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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