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 몰래 판 표충사 전 주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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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을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경남 밀양 표충사 전 주지 김모(61)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김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와 관련한 범죄사실에서 김씨가 팔아넘긴 사찰 땅 매매금액이 1심보다 적게 수정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찰 대표자인 주지로 재직하면서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찰 재산을 잘 보존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삼자에게 사찰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해주는 등 사찰이 개인 소유인 것처럼 지위를 전횡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표충사에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배임의 피해금액이 34억 5천5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도피 중에는 도박하고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외국으로 도피했지만 자수 의사로 자진 귀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사이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전 사무장 김모(68)씨와 공모해 표충사 소유의 토지 17필지 25만 9천160㎡를 31억 9천9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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