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북한 협조자에 기밀누설…법원 "해임 정당"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기밀을 누설해 관련 정보가 북한 간첩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 최 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일 한국대사관에 해외정보관으로 근무하며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국정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누설한 정보는 나카이 히로시 당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하고 같은 달 황장엽씨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 씨가 누설한 일부 정보는 북한 간첩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본부로부터 5차례나 언행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계속 정보를 누설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인물의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관련 정보를 외부로 말해 국정원 내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누설한 비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