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비 엄마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신부들의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매달 받는 초음파 검사는 적잖은 부담입니다.
[김선희/서울 중구 : 아무래도 임신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6만 원, 7만 원 돈 병원비가 나가고.]
그동안 건보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환자 부담금이 3, 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출산 전후 1인실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나 선천성 기형 치료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수백만 원이 드는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도 내후년부터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비는 2018년부터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매년 3천5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지만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