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로 1천여만 원 결제한 판매직원 덜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등 1천3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사기)로 장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작년 9월부터 2개월간 용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26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대중교통 결제수단인 티머니(T-money) 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구매해 1인당 최대 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들인 상품권 등을 싼값에 되팔아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쓰던 휴대전화에 가상번호가 30여일간 부여되는데 일반 고객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바꿀 때 구 휴대전화에 가상번호가 부여됐는지, 부여됐다면 이를 해지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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