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 유예


인천지검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뒤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인천 시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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