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부동산 거래 120억 챙기고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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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값에 매입한 토지를 분할해 3∼4배의 시세 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이 공조수사를 벌인 검찰과 국세청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박종일 부장검사)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모 기획부동산 대표 박모(43·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담당 우모(44·여)씨, 현장담당 오모(54·여)씨, 바지사장 최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6월부터 2년간 창원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 3명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북 포항 일대 임야 44필지(8만1천111㎡)를 56억원에 매입한 뒤 518필지로 분할해 502명에게 180억원을 받고 넘겼다.

박 씨는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으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 13억2천만원을 포탈하고 소득세 23억원 등 세금 4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국세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박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찾아내고 가압류해 체납세금 환수조치를 했다.

이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이 대금을 기획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박 씨는 거동이 어렵고 지병을 앓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고 3개월 만에 사망하자 대표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땅 매매를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붐을 등에 업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개발 관련 소문이 난 부지를 선점하고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높은 가격에 팔고는 세금을 포탈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조세사범을 엄벌하고 체납세금 환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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