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조항 합헌"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모씨가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52조 1호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않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씨는 1종 대형면허만 취득한 채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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