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싱글 직장인,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부담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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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를 3만 원 정도 올리겠다는 방안이 일부 직장인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3천300만∼3천860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액이 3만 원 상향조정돼도 감세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정부는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처지와 소비지출 양상을 감안해 세금을 합리적이고 고르게 부담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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