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동맹국에 선제공격 당해도 집단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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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질문에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력행사 신 3요건은 일본 또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3요건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보더라도 엄격하다며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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