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항로 변경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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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사과했을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 씨가 공적인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사과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자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시는 정당했고, 사건의 발단은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은 승무원과 이 과정에서 매뉴얼을 찾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 씨는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항로 변경의 최종 판단은 기장이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2일) 재판에선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건 이후 조 씨를 처음 대면한 박 사무장은 조 씨에 대한 심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실성 있게 반성해 달라고 얘기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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