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서 여학생 추행 고교교사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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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추행한 전 고교 교사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았습니다.

놀란 여학생이 뿌리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인사도 안하고 가느냐'는 문자를 보내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인사하고 나가는 여학생의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학생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너를 사랑하는게 너무 힘들다',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줄 수 없느냐', '속옷은 입고 있느냐, 무슨 색이냐, 야동은 본 적 있느냐'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5개월 동안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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