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서 여성 분신 사망사건…내일 시신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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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3일) 시신을 부검합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 모(50·여)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습니다.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습니다.

숨진 김 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 모(53)씨의 아내입니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천만 원이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 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억 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라갔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시 마트에서 장보던 손님이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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