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포폰 판 일당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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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이 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 휴대전화 판매 사무실을 차려 같은 해 12월까지 휴대전화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15명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건당 8∼10만 원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88대와 현금 2천8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대포폰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이미 개통·판매 내역을 확인한 15건 외에 장부에 기재된 500여 건의 판매 내역에 대해서도 명의자가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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