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오늘 결심 공판…박창진 사무장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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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항공기에서 쫓겨나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는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언을 들은 뒤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2차 공판에 출석했던 승무원 김 모 씨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일반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사무장이 출석하게 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박 사무장은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직권으로 오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객실 담당 임원 여 모 상무,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 대해 검찰이 구형할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최대 쟁점은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입니다.

항공기 탑승교 복귀를 항로변경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는 설 연휴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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