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에 토지 빌리려 억대 로비 기업 임원 무죄


중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중순쯤 중국 산둥 성에 있는 공장용지 만 8천9백㎡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 약 1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토지허가증 취득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임의로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차용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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