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식품안전관리 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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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식품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산후조리원 5백 57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가운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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