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법확정 청년유니온 "신발끈 다시 여미겠다"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정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확정한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우리는 2010년 3월 끝없이 추락하는 청년의 삶 문제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창립을 선언했다"면서 "우리의 존재를 두고 수많은 이들이 '노동조합이 맞다, 아니다'를 다투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노동조합의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2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교부받았고,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설립신고를 받아 전국단위 법내 노동조합이 된 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청년 노동조합 설립이 정당하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확정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이 낳은 청년노동의 구체적인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겠다는 우리의 치열함 또한 여전히 뜨겁다"면서 "신발끈을 다시 여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