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서울메트로 배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 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 씨에게 6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고 당시 움직이는 승강기 위를 걸어내려 오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오 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느라 디딤판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그런 정도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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